서울 준공업지역 아파트 용적률 최대 400%로 확대
상태바
서울 준공업지역 아파트 용적률 최대 400%로 확대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9.01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 손질

앞으로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4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전망이다.

김종길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김종길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와 상관없이 용적률 250%를 적용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 6,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후속 입법 조치로 발의된 본 개정안은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을 제시한 것이다.

2020년 기준,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8개 자치구에 총 19.97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59)의 약 3.3%를 차지한다.

이 중 영등포구(5.02, 25.2%)가 가장 넓고, 구로구(4.16, 21.0%), 금천구(4.12, 20.6%), 강서구(2.92, 14.6%), 성동구(2.05, 10.3%), 도봉구(1.49, 7.5%), 양천구(0.09, 0.5%), 강동구(0.07, 0.4%) 순이다.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인 영등포구는 그간 공업기능이 쇠퇴하며 비교적 큰 규모의 공장 부지는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시설로, 소규모 공장 부지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돼 왔다.

소규모 공장을 중심으로 산업 기반이 대거 축소됐고, 기반시설 추가 확보 없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고밀화가 진행돼 교통 정체, 주차 공간 부족, 보행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공급 비율은 높은 편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 영등포구만의 문제가 아닌, 준공업지역과 주거지가 혼재한 강서·양천구도 비슷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노후 건물은 500미만 소규모 부지이나, 1980년대부터 형성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 중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종길 의원은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따른 새로운 공동주택 용적률 체계는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준공업지역 총량 유지 원칙에 의해 도시가 경직적으로 관리되며 다양한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향후 준공업지역 조정에 관한 조례안 마련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