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및 소관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여성 참여 확대 기반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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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소관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여성 참여 확대 기반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 동작신문 기자
  • 승인 2017.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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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서울시의원

9월 7일(목)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혜련 의원(동작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대안 통과) 됨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 소관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의 장이 정책결정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강화시키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김혜련 의원이 발의(2017년 6월 9일)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여성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해당 소속기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동 개정안은 지난 8월 30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회의에 상정되어 심의과정을 거쳐 개정안대로 통과되었다. 다만, 서울시장이 제출한 동일 명칭의 조례개정안(「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84)과 통합‧조정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김혜련 의원은 “서울시 소속기관 내 설치‧운영 중 인 위원회는 총 189개 가운데 76개 위원회는 여전히 여성 준수 비율인 40%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 남성편중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2017년 7월 기준)”고 강조하며, “이미 조례에 정해 놓은 여성비율(위촉직 위원의 40% 이상)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의 준수를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서울시 성평등위원회가 40% 여성비율 미준수 위원회에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조례상 이행 의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소속기관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40% 이상) 준수 규정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 될 수 있는 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련 의원이 발의한 상기 조례안이 지난 9월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이 조례는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거쳐 9월 말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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