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변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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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변화 시동
  • 강서양천신문사 장윤영 기자
  • 승인 2017.09.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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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T&D, 유상증자로 구분소유자 ‘보상’
양천구 신정동의 서부트럭터미널 주변

서부트럭터미널이 부지 재개발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서부트럭터미널 개발·관리·운영 주체인 서부T&D는 지난 1일, 구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사업시행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도심 터미널 부지, 공구상가 등에 민간자본으로 복합단지나 빌딩을 지어 물류·유통·첨단산업이 융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서부트럭터미널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의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바 있다.<본보 제1235호 2016년 7월4일자 1면>

서부T&D 관계자는 “최근 구분소유자들과 개발 사업에 대해 현금 3억5000만 원 또는 35평형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상비를 합의해 사업동의서를 받게 됐다”면서 “사업 추진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부T&D는 지난달 18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개발하기 위한 입주업체 토지수용 관련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설명했고, 지난 5일에는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서부트럭터미널의 개발 사업은 본격적인 가시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건물소유자 총수(소유자 산정기준 별도)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정되고, 시행자(법인의 경우)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사업대상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민간사업이므로 구분소유자들과 협의가 원활하다면 향후 관련 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구역 지정 및 사업승인 등의 진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부T&D 관계자는 “동의서 확보가 완료되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신청 후 용역사 선정, 계획 및 설계 과정 등을 거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2019년 하반기 쯤 착공해 2023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류·유통관련 신산업 시설, R&D시설뿐만 아니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의 건립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양천구 관계자 또한 “서부트럭터미널이 노후화되면서 개발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요구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 “본 부지가 첨단물류·유통·산업이 융복합된 구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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