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용 강서구의원, 주민조례 청구권 강화 위한 절차 정비
상태바
박학용 강서구의원, 주민조례 청구권 강화 위한 절차 정비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5.13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회와 구청의 주민조례발안 교육·홍보 의무 및 처리기한 명시

강서구민의 주민조례 청구권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강서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서구의회 박학용 부의장(국민의힘, 화곡3, 발산1)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주민조례 청구 활성화를 위한 의장과 구청장의 의무를 강화하고, 제도 운용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의장과 구청장에게 주민조례 청구 절차에 대한 교육·홍보 의무를 부여하고, 청구에 대한 의장의 수리·각하 결정 기한(3개월 내)을 신설했다. 아울러 청구 각하에 대한 주민 대표자의 의견 제출의 기회 등을 보장했다.

ⓒ강서구의회
ⓒ강서구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제·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다. 1999지방자치법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후 2022년 청구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및 청구 절차 간소화 등을 거치며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주민들의 입법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제를 가미한 것이다.

박학용 부의장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처리 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주민조례 청구의 진행이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서구의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 개정, 폐지하기 위해 연대 서명해야 할 청구권자 수는 20244,996명으로, 앞으로도 강서구 주민의 입법 참여 관심을 제고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입법 소명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