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최영숙 의원(국민의힘, 용신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1일 오후 2시에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조례는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의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련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책무 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이른바 '4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심폐소생술 등의 중요성을 반영해, 주민 누구나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상설교육장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에 중복된 응급처치 교육 내용이 있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새롭게 변경하고 내용을 통합했다.
아울러 법률상 설치의무시설 외에 동대문구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기점검 및 소모품 지원·관리 규정을 보강해 모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명시했다.
한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 최영숙 의원은 "최근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동대문구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확대해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동대문구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최 의원은 제329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승인된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된 자치법규 모두 우리 주민들 삶의 희망이자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받들어,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