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지청장 김영심)은 8월 14일 관내 유통업체를 방문해 폭염에 대비한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연일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대 수칙(실외 : 물·그늘·휴식, 실내 : 물·바람·휴식)을 준수하는지 밀착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물류센터·유통사업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휴게시설의 설치, 물과 쿨링 보호구 지원, 휴식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사업주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김영심 지청장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우선 중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여름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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