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사업장 등 10,115개소에 폐비닐 전용봉투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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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사업장 등 10,115개소에 폐비닐 전용봉투 배부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8.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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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비닐 발생량 높은 관내 프랜차이즈 본사 113개소, 성수동, 금호동, 용답동 일대 사업장 10,002개소 대상
- 8월부터 폐비닐 분리배출 전용 봉투 30매와 안내문 함께 배부하여 생활폐기물 감축 노력 박차

성동구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지만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되어 소각, 매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성동구는 폐비닐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구는 일반 가정에 비해 폐비닐 발생량이 현저히 높은 관내 프랜차이즈 본사 113개소와 상가가 밀집된 성수동, 금호동, 용답동 일대 업소 10,002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폐비닐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는 8월부터 업소당 폐비닐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 봉투 30매와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집중 계도에 나서고 있다.

배부되는 안내문에 따르면, 폐비닐 외 비닐 재질 완충재(에어캡), 과자 및 커피 포장 비닐, 검정 봉투를 포함한 유색 비닐 등은 분리배출이 가능하고, 노끈과 랩(마트 식품 포장용 랩), 피나 기름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 등은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음식물 등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분리배출 해야 한다.

한편, 폐비닐 전용 봉투를 모두 소진한 후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투명 또는 반투명 일반 비닐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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