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12일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폐의약품, 불용의약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 환경단체 등과 협력해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인식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다.
화학 구조가 복잡해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폐의약품은 종량제봉투, 싱크대 등에 무분별하게 배출될 경우 하천이나 지하수, 토양 등으로 유입돼 생태계를 교란하고,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6년 발간한 『위해 우려 의약물질의 생태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서남아시아 독수리는 먹이에 남은 소염제 성분으로 인해 95% 이상 개체수가 감소했으며, 캐나다 호수에 피임약 성분인 합성 에스트로겐을 3년간 저농도로 방류한 결과 물고기가 제대로 번식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민들이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 방법과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자치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훈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의약품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폐의약품 폐기 기준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고 배출과 처리 방법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생태계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처리에 대한 대시민 인식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 의원은 폐의약품 관련 업무의 부서 이관에 따라 폐의약품 관련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폐의약품 규정사항을 정비하는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도 대표 발의했다.
이들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8월 임시회에서 논의돼 통과될 경우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