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구입·저장·시청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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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구입·저장·시청시 처벌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9.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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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배포자만 처벌…법 개정으로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딥페이크 영상(허위 영상물) 배포자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배포,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 등의 허위 영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판매·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허위 영상물의 경우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7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는데, 올해는 7월 말 기준 전년 대비 약 90%에 달하는 총 6434건을 시정 요구로 결정하는 등 딥페이크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유사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연이어 발견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한정애 의원 공식블로그
ⓒ한정애 의원 공식블로그

 

딥페이크 영상물에 따른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NS 등에는 100여 곳의 피해 학교 명단이 떠돌면서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물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해 딥페이크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라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 영상물 유포 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교육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는 등 예방교육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범위와 형량을 높이는 형법6개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나이(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연령)를 현행 13살에서 16살로 높였고, 피해자 수에 따라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며 성폭행 예비나 음모죄도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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