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추석 맞아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에 필수노동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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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추석 맞아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에 필수노동수당 지원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9.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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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월 관내 시설 종사자 약 1,920명에 이어 성동구 외 타 소재지 시설 종사자 약 160명, 20만 원 수당 지급
-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향상 위해 다양한 지원 이어갈 것

성동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

구는 갑작스러운 재난 시에도 사회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의 고용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사회 유지에 필요한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 중 상대적으로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처우가 낮은 필수노동자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올해 첫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성동구 지역 내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약 1,920여 명이 1인당 20만 원의 필수노동수당을 지원받았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해 활동하고 있는 모습

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타지역에서 활동하는 성동구민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대상자를 확대해 지원한다. 성동구 외 타지역 소재 사업장에 소속되어 전년도 100시간 이상 근로한 성동구민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약 160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20만 원의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장서 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지난 2020년,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어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만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법제화되었다.

구는 필수노동수당 지원 외에도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조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필수·플랫폼 노동자 이동 쉼터 개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저소득 직종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수당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들이 창출한 노동의 가치가 더욱 정당하게 평가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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