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 원칙적 형사처벌·행정처분 면제
동대문경찰서(서장 고영재)는 경찰청 주관, 국방부·행안부 합동으로 2024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2일부터 30일까지 1달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는 동대문경찰서 및 지역관서(지구대·파출소)이며, 불법무기류 실물을 신고소에 직접 또는 대리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장애인 등 경찰관서 방문이 곤란한 자는 경찰관이 현장방문·접수할 수 있으며, 대리 제출 시 소지자와의 관계, 대리 제출 사유, 출처 등을 확인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허가취소, 과태료 부과)이 면제된다. 다만, 다량의 권총·소총 등을 신고하는 등 이례적이고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수사부서 통보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절차 진행한다.
아울러 신고자가 소지를 희망하고 총포화약법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지 허가 가능하며, 소지 허가된 무기류 이외에는 전량 폐기된다. 군용 무기류 및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는 군부대에 이첩된다.
저작권자 © 서울로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