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탈북단체의 불법 금수품 살포에도 정부는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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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탈북단체의 불법 금수품 살포에도 정부는 방관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9.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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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대북제재 금수품 살포 알면서도 외교부·통일부는 묵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지난 10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금수품이 살포되는데도 이를 묵인한 외교부와 통일부를 강력 질타하고 적극적인 단속과 제재를 촉구했다.

대북지원단체는 대북 전단과 함께 드라마가 저장된 USB, 라디오 등을 살포하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같은 기계류는 엄연히 유엔(UN)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대북 금수품에 해당한다.

지난 10일 한정애 의원이 제418회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 페이스북
지난 10일 한정애 의원이 제418회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 페이스북

 

그럼에도 외교부는 탈북단체의 대북 금수품 살포를 제지하지 않는 사유를 묻는 한정애 의원실의 질의에 통일부로부터 별다른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북지원단체는 올해에만 총 11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정부가 이처럼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손놓고 있는 사이 탈북단체들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도를 넘고 있다.

실제로 탈북단체 대표 A씨는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고, 또 다른 단체 대표는 자신을 취재한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해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대북 전단을 살포할 자유가 있다면, 법을 위반하며 자유를 행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의무라며, 항공안전법, 유엔 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위반인 대북지원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제재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또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 금수품이 살포되는 것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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