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양천갑, 국방위원회)은 지난 4일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활용을 위한 ‘도심형 체육시설 입체화 구역’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높은 토지 비용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일부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용적률·건폐율 등의 규제로 인해 적은 면적과 낮은 층수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시설 활용도나 효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개정안에서 도시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활용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를 ‘도심형 체육시설 입체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구역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도시는 토지 비용이 비싸고,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인 체육시설 건립이 힘든 상황”이라며 “‘도심형 체육시설 입체화 구역’을 통해 토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도심형 체육시설 건립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로 국민 건강 및 국민체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