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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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동대문신문
  • 승인 2024.09.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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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인터넷·스마트폰·계좌이체 등 납부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2024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건물·선박 등이 납부대상으로 고지됐고, 9월은 주택(1/2)·토지 등이 납부대상으로 이에 대한 고지서가 발송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16일부터 930일까지다. 전국 어디서나 종이 고지서 없이 서울시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STAX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1599-3900)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문의는 서울시 이텍스 콜센터(1566-3900)로 하면 된다.

한편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세무민원상담실(02-2127-4132~4136, 4138~41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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