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국회의원, 통신사 취약계층 보편적 역무, 기초연금까지 포함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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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국회의원, 통신사 취약계층 보편적 역무, 기초연금까지 포함 과도
  • 김상우 기자
  • 승인 2024.09.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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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디지털 바우처, 통신사 돈으로 넷플릭스 구독료 지원하는 꼴
6G 투자 및 일반 가입자 서비스 확대 위해 시행령 보완 필요성 강조
박민규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0호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 통신비 감면 지원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박민규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4,662억 원이었던 통신요금 감면액은 2018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면 대상에 기초연금수급자가 추가되자 급격히 증가해 2023년에는 12,625억 원으로 2.71배 증가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책이지만 이에 대한 재원은 오롯이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취약계층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면서 대상 범위가 앞으로도 대폭 증가할 것이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는 여타 지원 대상(기초생보,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과 다르게 65세 이상 인구의 70%로 고정되어 있어, 이들 모두를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은 보편적 역무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은 통신사 일반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편적 역무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불과 6년 후인 2030년에는 1.78, 2040년에는 2.35배로 수급자 수 증가 예측된다.

더불어 기초연금 대상자는 2(부부) 선정기준 소득이 2024년 월 3408천 원으로 2인가구 기초생계급여 기준인 1188천 원, 차상위계층 기준인 184만 원보다 월등히 높다. 즉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를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은 소득수준에 비춰서도 과도하다.

여기에 더해 최근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통신비 감면을 넘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구입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 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 5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

통신비 할인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결과적으로 통신사 돈으로 넷플릭스 구독료를 지원하는 상황으로, 통신인프라 구축에 대대적으로 투자했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다양한 규제와 책임을 수행하며,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납부하는 통신사가 책임과 의무가 사실상 전무한 OTT 구독료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민규 국회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료 감면은 필요하지만, 오롯이 통신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대상자가 과도하게 늘면 대다수 통신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향후 6G 등 미래 통신 기반 구축 투자 대비와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 통신비 감면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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