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17.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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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17.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11.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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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53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열람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 강동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에서 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의견 제출은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의 ‘민원안내 및 신청’ 내 가격민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 02-3425-62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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