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학교협동조합 공증비, 학생부담 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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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학교협동조합 공증비, 학생부담 개선필요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11.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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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목적 사업, 초기 정착 단계 감안하여 학생 지원 대책 마련해야

학생조합원 50% 미만시 지원 안 해, 초등학교의 경우 저학년 비율 낮고 학부모 비율 높아 사실상 지원 못 받아 학생과 학교 부담

강구덕 의원 (자유한국당, 금천 제2선거구)

서울시의 학교협동조합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함에도, 이와 관련한 공증문제를 현재 학교와 학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들의 복지와 권리를 위해 설립된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구덕 의원(자유한국당, 금천2)이 11월 3일 제27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중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협동조합은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교육부 인가 ‘서울시 학교 협동조합’은 현재 전국 57개가 교육부 인가를 받았으며, 서울시는 초등학교 4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8교, 합계 16교가 있다. 초등학교는 주로 방과후학교 중심. 중·고등학교는 매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개교가 심사 중에 있다.

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조직변경 등과 관련해 ‘총회 의사록’이 필요한데 ‘총회의사록’은 반드시 법무법인의 공증만이 가능하다. 공증 출장의 경우 기본 비용이 1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교육부에서는 학교별 미성년자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인 학교에만 공증비를 면제해 주었으나, 50%라는 기준을 채우는 것이 초등학교의 경우 어렵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다.

초등학생의 경우 저학년의 경우 조합원에 많이 가입하기 어렵고 대신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다수 가입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학생조합원의 비율이 낮은 현실이다.

실제 서울시의 협동조합 중 2016 탈락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많고 학생 조합원이 50% 미달, 고등학교는 산업체 조합원이 많고 학과의 학생 비율이 적다는 이유로 공증비를 면제 받지 못했다.

강구덕의원은 “수익금을 학생들 복지를 위해 쓰는 등 비영리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의 본래 취지가 적지 않은 공증비 부담으로 인해 축소될 수 있다”면서,

“학교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총회 의사록 공증면제 기준을 학생복지와 공익을 위한 관점에서 30%대로 기준을 낮춰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또한 지난 10얼 23일 기재부로부터 인가받은 ‘전국학교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됨에 따라 ‘서울시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와의 연계 및 긴밀한 협의를 당부하며, 추후 연합회가 관리하여 특히 비정규직 2명으로 운영되는 지원센터의 인력문제도 함께 고민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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