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로 ‘지방자치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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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로 ‘지방자치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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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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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불성실 제출로 인한 별정직 등 보좌인력(141명 대상) 직접 불러 확인하기로..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 제4선거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조상호)는 11월 6일 제277회 정례회 서울시 기획조정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개방형·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채용 명단에 포함된 당사자 전원(개방형직위 56명, 전·현직 별정직 인력 85명, 총141명)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위원장은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개방형,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조정실장은 개인정보보호 이유를 들어 대상자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이에 대해 재차 자료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명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며,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수준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집행부의 불성실 자료 제출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일부 위원은 “개인과 공인과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지만 단순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공직활동에 필요한 맡은 공인으로서의 정보(성명, 맡은 직책정도)는 시민들에게 제공할 당연한 정보라고 판단된다.”고 단언했다.

또한, 집행부가「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일일이 정보주체에게 개별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을 것이 아니라, 모든 채용대상자로 하여금 성명, 직급, 임용부서, 직위, 주요경력 등에 대해 정기적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로 인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른 자료 미제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과태료 부과의 건”을 가결시켰으며,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개방형, 별정직, 임기제 채용 명단에 대해서는 각 해당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일일이 직접 대조하기 위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각각 가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호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제출하여 정확한 감사가 되도록 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태를 보여 유감이며, 이에 상응한 행정적 엄중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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