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노동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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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노동상식
  •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 승인 2016.11.24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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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보호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처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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