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제2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17. 12. 6.)에서 금천구 독산2 정비구역등 직권해제(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다.
이번 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금천구 독산2 정비구역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직권해제 등) 제3항 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장 부재 및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되어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금번 정비구역등 직권해제(안)이 “원안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동의 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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