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시의원, 서울시 조례로 관련 법률 제정을 선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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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시의원, 서울시 조례로 관련 법률 제정을 선도하겠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2.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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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월) 15시, 경상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경상남도의회의 성공적인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제언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김영한[국민의당, 송파5]의원은 5일(월), 경상남도의회(하선영 의원)가 개최한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지원 조례 제정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경상남도의회는 경상남도민의 심리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담당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에 반영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토론회는 김영한 의원을 비롯한 박준호 경상대 심리학과 교수, 남미경 전 서울심리지원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철순 창원경상대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경상남도·교육청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과 성공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조례와 관련된 제언을 하며, 현재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우선적 지원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 조례 제6조 센터장의 자격요건과 관련 공공차원 심리지원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민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센터장을 선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심리지원센터가 안정적인 확충과 내실화를 동시에 일궈내고 있고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확산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지난 2010년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끌어낸 사례처럼, 심리지원센터의 전국화에는 관련 법률이 필수인 바, 조례로 관련 법률 제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김영한 의원은, “행복의 기본은 건강한 삶입니다.”라고 건강을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의 행복증진과 정신건강예방 사업인 심리지원센터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의회는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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