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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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1
  • 광진투데이
  • 승인 2018.03.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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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은/광진투데이 편집국장

광진투데이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실시와 동시에 헌법개정(憲法改正) 국민투표가 함께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개헌 관련 주요 쟁점과 더불어 지방분권, 지방자치 등 관련 내용을 6회에 걸쳐 연재하도록 한다.  <편집자 주>

     1) 87년 체제를 넘어
     2)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논의
     3) 왜 지방분권인가?
     4) 지방분권 개헌의 과제와 쟁점(1)
     5) 지방분권 개헌의 과제와 쟁점(2)
     6) 광진구의 지방자치 현황

정성은/편집국장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래 30년이 지났다. 1987년 개정된 제9차 대한민국헌법 체제를 '87년 체제'라 부른다. 우리 국민들은 87년 체제 하에서 탄생했던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이 제왕처럼 등장해서 초라하게 정권을 마감하거나, 존경받지 못하는 퇴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끊임없이 권력형 비리문제가 불거져 나왔으며, 사회적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증폭되어 왔다. 정권교체도 정치발전을 담보해주지 못했다.

더 이상 사람의 문제라고 치부해 버리기엔 문제가 심각하다. 좋은 정치제도란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역으로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 즉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확언할 수 있을 것이다.

6월 항쟁의 뜨거운 열망을 안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 낸 87년 헌법은 30여년이 흐르면서 한계에 달했다.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 무책임, 비효율, 갈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중앙집권적 권력을 직선대통령 1인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수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1987년 당시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후유증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면, 2018년 현재 논의되는 제10차 개헌은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 국민 기본권을 새로운 그릇에 담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개헌의 시기·방법 그리고 내용을 두고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의 6~7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국가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유력후보가 한 공약이기도 하다.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개헌의 방향과 핵심이 분권(分權)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중앙정부 내의 수평적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수직적 분권 그리고 권력기관과 국민간의 수직적 분권이 헌법에 보장되어야 한다.

개헌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 및 정부형태'의 문제는 수직적·집중적 국가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재배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정치권 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책임 정치 구현에 한계가 있고, 현행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1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대통령 4년 중임제',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 중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대통령 임기·권한 조정의 문제나 단순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 조정을 넘어, 사법권을 포함한 국가 3권(三權)이 말 그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를 이루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87년 체제의 직선대통령제가 보여준 불안정성은 과도한 중앙권력집중에 의해 정치리스크가 과대화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수직적 분배를 통해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시행하여 중앙 정치권력의 리스크를 적정 범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으로 주민복리생활에 대한 자치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중앙정부가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부형태를 채택하더라도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미약한 상태에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중앙정부형태를 채택하게 되면 국민생활 전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세계적으로도 선진국들은 분권형 헌법체제로 국가 체제를 바꾸어 가고 있고, 이러한 분권형 헌법개헌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자 사명이다.

정부의 개헌안 발의 시점이 다가오지만, 국회에서는 개헌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 시점과 내용, 방식을 두고 여야가 번번이 충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 정당의 자체 개헌안조차 제대로 공표된 것이 없다. 정부(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 국회가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의석은 293석이고, 이 중의 3분의 1인 98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면 개헌안은 부결된다.

개헌은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 권력자들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국민이 우선이 되는 개헌을 지향하여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바로 지금 이 시간,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belarbre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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