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차상위계층에도 해산 ‧ 장제비 지원한다… 서울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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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차상위계층에도 해산 ‧ 장제비 지원한다… 서울시 최초
  • 이용흠 기자
  • 승인 2024.04.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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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의료‧주거 기초생활수급자에 이어, 올해 차상위계층으로 지원 범위 확대
- 관내 주소지를 둔 차상위계층 가구에 해산 시 70만 원, 장제 시 80만 원 지급
-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광진구청 전경

광진구가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해산 및 장제 비용을,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이어 차상위계층에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가 출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이다.

광진구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산‧장제비를 지급해 왔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에는 지원 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주소를 둔 ▲ 차상위장애인 ▲ 차상위자활 ▲ 한부모가정 등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산자(또는 세대주, 세대주에 준하는 자) 및 실제로 장제를 행한 자에게 각각 70만 원, 8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와 출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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