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시의원, ‘청년주거 기본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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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시의원, ‘청년주거 기본조례 개정안’ 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4.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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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부동산 중개수수료·이사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청년가구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조항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22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정책의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학업,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층에게 부담이 되는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조례에 명시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 2022년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 6천 명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방식도 대폭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이민석 의원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오는 19일까지 상반기 참여자 모집이 진행 중이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9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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