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조진희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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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조진희 의원, 의원직 상실 
  • 동작신문
  • 승인 2024.07.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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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조진희 의원(상도2·4동) 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의원은 과거 지역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할 당시의 횡령·공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7월 11일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상고가 기각되고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해당 지역구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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