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공원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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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공원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불편’
  • 강서양천신문 장윤영 기자
  • 승인 2018.04.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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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 직원없어 주차요금 ‘부당징수’
자료 사진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 불편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심야시간에 주로 전기차를 충전한다는 주민 오 모 씨는 “다른 곳은 직원이 없더라도 인터폰을 누르면 차 충전을 확인한 후 바로 차단기를 열어줘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가로공원로 지하공영주차장은 인터폰 연결도 안 되고 요금을 내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서 큰 불편이 따른다”며 “담당 직원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근무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8년 1월 기준 전국 대형마트나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1665개로 충전소의 위치는 ‘환경부 전기차충전소(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충전시설은 급속으로 통상 30분 정도 걸리며 서울시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주차장(노상 및 노외)에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 이용자는 사전에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충전시마다 동 시스템의 스마트폰 홈페이지에 표시된 충전이력 정보를 활용해 충전사실을 증빙하거나 주차관리원에게 직접 확인 요청 혹은 충전 장면을 사진 촬영해 출차시 제시하면 된다.

그러나 상기의 경우처럼 근무자 없이 심야시간대(오후 11시~익일 7시)에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충전 사실을 바로 확인 받을 수 없는 등의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그린카보급팀 관계자는 “본 민원과 같은 불편들을 해소하고자 주차 차단기가 없는 쪽으로 충전소를 신규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적합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정책 초기 단계인 만큼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로공원로 지하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측은 “주차요금 환불 신청을 모아서 해드리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심야시간대 근무자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주관부서와 협의 후 검토하겠으며, 주차관제시스템에 1시간 할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유지보수 업체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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