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인 지하도상가 중재나선 송도호 시의원
상태바
소송중인 지하도상가 중재나선 송도호 시의원
  • 관악신문 금정아 기자
  • 승인 2018.11.14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와 5년째 소송중인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GOTO MALL)

대법원 최종 판결 앞두고 중재에 나선 서울시 송도호 의원

송도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11월13일 서울시설공단행정감사에서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GOTO MALL)과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협약 및 계약해지 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점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쇼핑몰측과 협의하여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에는 총 620개의 점포가 입점되어 있으며 2012년 전면 개·보수후 재개장 하였으며 개·보수 비용 460억여원은 임차인들이 부담하였다 시설공단은 이들에게 단지 10년의 운영권만을 보장하였고 임대료는 연9%씩 인상시키며 납부토록 하여 개·보수비용 460억여원을 회수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현재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측은 서울시설공단에 연임대료로 138억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도 상가 임대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큰 상가이다.

현재의 소송은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측의 대부료 미납에 따른 서울시의 계약해지 조치에 반발하여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에서 2013년 협약 및 계약해지 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2014년)에서는 소가 각하되었으며, 2심(2015년)에서는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이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2015. 8월~)을 앞두고 있다.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측의 요구사항은 쌍방간의 각종 소송사건의 소취하, 체납이자 반환, 대부료 인상시 인플레이션 적용, 계약해지후 서울시 운영기간(약 3년)에 대해 추가 연장할 것 등이나 서울시설공단과 대화가 재개되고 협의만 되면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측의 요구사항은 물론 대화 자체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송도호 시의원은 지난 7월부터 고투몰 상가대표들과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을 따로불러 강남터미널 지하도 상가에 대한 일반현황과 시대별 운영사항 및 현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수차례 청취하였고 현장방문 등을 실시했다.

송도호 시의원은 서울시설공단에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측과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거란걸 알지만 조속한 시일내 대화를 재개하여 현황을 해결하도록 요구하였고 향후 지하도상가의 구조변경이나 리모델링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해야하며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여 본 사안과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