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19년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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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19년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 실시
  • 강다영 기자
  • 승인 2019.02.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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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최대 3천만 원 융자

연 2회 접수에서 연중 융자신청 가능, 매 월 말일 접수, 심의

이정훈 강동구청장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2019년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총 융자규모는 1억6천만 원이다.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가능하며, 이율은 연 0.9%,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대상은 강동구 소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강동구 관할지역 안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 담보)를 갖춘 사업자다. 단, 기금융자를 받았던 업체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부동산업 및 기타 사치 향락업종 등 지원제한업종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 2회 접수받던 것을 개선해 융자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매월 융자를 시행한다. 접수는 매월 말일까지이며, 강동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에 고시된 ‘2019년 강동구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제2청사 4층)로 제출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융자사업이 임금상승과 경기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가치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02-3425-582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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