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재생센터 3대 운영혁신… '19년 공단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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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재생센터 3대 운영혁신… '19년 공단 전환 추진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2.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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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물재생센터(탄천‧서남)에 대한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발표

- 직영(중랑‧난지)-민간위탁(탄천‧서남) 이원화 운영체계 개선… 내년 타당성 연구용역
- 위탁사 대표이사 선임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 일명 하피아 특혜논란 원천 차단
- 생활임금제 적용('16.7.)으로 신규직원 임금 20% 인상… 시 전적자와의 과도한 차이 개선

서울시가 직영(중랑‧난지)과 민간위탁(탄천‧서남)으로 이원화된 4개 물재생센터 운영방식을 공단(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2019년 출범이 목표다.

민간위탁 물재생센터의 수탁사 대표이사도 당초 이사회 추천방식이 아닌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했다. 일명 하피아 특혜논란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수탁사 전 직원에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 완료, 신입 평균 연봉이 적용 전 대비 약 20% 인상됐다.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의 하나로 민간위탁 물재생센터(탄천‧서남)를 대상으로 이뤄진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12.30. 발표)에 대한 3대 운영혁신방안을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30일(금) 발표했다.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은 ①동일한 수탁사와 지속 수의계약 체결 ②수탁사 대표이사로 서울시 간부 출신 직원 선임 ③시 전적자와 직접채용자간 과도한 급여차이 등이며, 시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우선, 동일한 수탁사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장기적으로는 공단 설립을 통해서 직접운영 방식으로 전환 추진하고, 그전까지는 수탁사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물재생센터의 최적의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학술연구용역('16.5.9~9.26.)을 진행, 그 결과 공단(지방공기업) 형태의 운영방식이 제시됐다. 시는 이에 대해 유관부서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현재 이원화된 물재생센터 운영방식을 '공단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수립했다.

탄천‧서남 물재생센터는 '97년 국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위탁 권장 방침과 서울시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직영 방식에서 각각 '00년 4월, '01년 8월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됐다. 「서울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두 곳 모두 물재생센터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종업원지주제' 형태의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위탁 운영 중이다.

시는 '공단체계로 일원화'가 2000년부터 직영(중랑‧난지), 민간위탁(탄천‧서남)으로 이원화해 운영해오면서 지속 제기됐던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고,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의 수질을 맑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재생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 중 '물재생센터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비롯한 관련 제반절차를 시작, 물재생센터 운영‧관리의 혁신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시 간부 출신 직원이 수탁사 대표이사로 선임됐다는 지적과 관련, 시는 수탁사가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기존에 이사회 추천으로 하던 방식에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임자 임기만료 후 공석으로 있던 대표이사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모집, 지난 12일(서남), 29일(탄천) 각각 새 대표이사 선임을 완료했다.

셋째, 서울시 출신 전적자와 수탁사 직접채용자간 과도한 급여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지난 7월 수탁사 전 직원에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초급 신입직원 기준 평균 연봉은 2,361만1천 원으로 생활임금제 적용 전(1,964만6천 원)보다 20%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시 출신 전적자는 물재생센터가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최초 전환될 당시('00년, '01년) 중앙정부와 시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공무원 퇴직 후 고용승계된 직원들로, 전직 경력기간(평균 재직경력 13년)을 반영했기 때문에 신규 채용 직원들과의 임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시는 탄천물재생센터 6차 협약('15.1.1.~'17.12.31.) 체결을 위한 위탁비 산정 연구용역 당시 환경부 개정사항(‘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14년 개정)을 반영하지 못해 인건비가 과다 산정됐던 것과 관련해 내년 변경협약을 체결해 추가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물재생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 설립을 추진, 그동안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이원화됐던 운영을 일원화할 계획”이라며 “그전까지는 일반공개입찰 방식으로 수탁사를 선정하고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며, 이런 운영 혁신을 통해 그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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