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을 돌며 불법명의차량 및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한다.
불법명의차량)은 자동차등록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차량으로 차량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최근 지방세 및 각종 과태료 체납은 물론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원주시는 3인 1조로 불법명의차량 특별체납처분팀을 구성하고 원주 외 타지역에서 운행 중인 대포차에 대해 실제 운행자의 주소 및 직장 소재지를 추적해 차량 발견 시 봉인 후 강제 견인을 거쳐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숙 징수과장은 “강도 높은 추적조사 및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와 함께 불법명의차량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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