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차량 '대포차' 특별 체납처분 활동 실시
상태바
불법명의차량 '대포차' 특별 체납처분 활동 실시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9.05.29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시가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을 돌며 불법명의차량 및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한다.

불법명의차량)은 자동차등록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차량으로 차량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최근 지방세 및 각종 과태료 체납은 물론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원주시는 3인 1조로 불법명의차량 특별체납처분팀을 구성하고 원주 외 타지역에서 운행 중인 대포차에 대해 실제 운행자의 주소 및 직장 소재지를 추적해 차량 발견 시 봉인 후 강제 견인을 거쳐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숙 징수과장은 “강도 높은 추적조사 및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와 함께 불법명의차량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