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소기업 154곳 선정, 2년간 최대 7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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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소기업 154곳 선정, 2년간 최대 7천만원 지원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6.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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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100%, 자율 근무제 도입 등 서울시가 청년이 선호하는 워라밸 기업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 154개를 선정, 2년간 최대 7천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이 일하기 좋은 IT, 인공지능(AI), 바이오,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하며, 청년이 선호하는 워라밸 기업문화와 사내 복지제도 등을 갖춘 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154개 기업과 7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2년간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협약기간인 2년 내 서울거주 만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청년재직자를 위한 사내복지와 기업문화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금’을 기업 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성재직자 30% 미만 기업이 여성 청년을 채용하거나, 뉴딜일자리 등 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을 채용할 경우 우대된다.

선정된 154개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유연근무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 일과 생활균형을 평가해 매년 우수한 50개 기업을 선정,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에 청년인턴을 최대 23개월간 배치하여 ‘육아휴직자 업무공백’을 지원한다.

휴직대상자와 청년인턴은 휴직 전 3개월부터 복귀 후 3개월까지 함께 근무할 수 있어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근무시간 단축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육아 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은 매칭에서부터 청년인턴의 인건비까지 서울시에서 모두 지원한다.

강소기업이 청년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서울일자리센터, 자치구 및 대학 내 취업정보센터 등 다양한 일자리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 추천도 지원한다. 기업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임금·근로환경·복리후생 등 고용환경 진단과 컨설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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