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 추진…돌봄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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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 추진…돌봄공백 최소화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3.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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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 이달부터 실시…지원비율 40~90%까지 확대 김선갑
- 의료진·방역 종사자 가정은 이용시간 제한없이 특례 지원
 김선갑 광진구청장
김선갑 광진구청장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을 추진한다.

아이돌봄서비스란 한부모가정 또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연말까지 적용했던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을 이달부터 재실시하고, 특히 의료진 및 방역 종사자 가정에는 지원내용을 확대한다.

먼저 일반가정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돌봄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0~85%였던 지원 비율을 40~90%까지 확대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는 시간당 이용료 10,040원의 10~60%만 부담하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연 840시간이나, 특례가 적용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도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의료진 및 방역 종사자 가정은 코로나19 현장의 필수 인력임을 감안하여 평일과 주말을 포함해 매일 24시간 특례 지원이 적용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60~90%까지 지원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상담센터(☎1577-2514) 또는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458-0183)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구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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