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 선정 출간
지방의회 조례입법 활동증진에 기여 인정받아 수상
지방의회 조례입법 활동증진에 기여 인정받아 수상
서울시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지난 2월 18일 개최된 제18회 우수조례 평가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우수조례 평가 대상’은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이하여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회와 집행기관을 선정‧포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년 맞이하여 ‘특별상’을 신설하여, 서울시의회가 1948년부터 현재까지 제정한 조례 중에서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선’을 선정하여 출간함으로써 지방의회 조례입법 활동증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시상하였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조례 30선 선정을 위해 곽노현 前서울시 교육감(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20.6월)를 운영하여 단독조례 10선과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주거 등 분야별 그룹 조례군 20선을 최종 선정하였다.
김인호 서울시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2.0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선을 디딤돌로 삼아 더욱 시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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