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명 전안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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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명 전안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 필요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4.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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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화 시의원, 제273회 임시회에서 4차산업혁명에 따른 중소,소상공인 관련과 전안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5분발언
박중화 의원(자유한국당, 성동구 제1선거구)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면서 앞으로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유입됨에 따라 중소. 소상공인들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시의원(자유한국당, 성동1) 이번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5분 발언을 통해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명 전안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중화 의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중소. 소상공인의 중요성은 인정하는 한편 그에 따른 현실적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라며박중화 의원은 “더욱이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명 전안법)은 시대와 맞지 않는 법이며 개정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이에 박중화 의원은 “국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성은 인정하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며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 이라고 말하고, “전안법 작용으로 가장 많은 소상공인이 있는 서울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은 자명하다며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단순히 정부차원의 문제로 방관하지 말고 이를 시행할 지자체에서의 연구검토도 필요하다 ”며 서울시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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