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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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또’ 적발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7.06.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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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13곳 중 5곳이 오곡·오쇠동

 

강서구 오곡동의 비닐하우스에서 타이어 교체 및 수리 작업장을 운영해오다 서울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시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자치구와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24건(총 면적 3856㎡)을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13곳 중 5곳은 강서구 소재의 그린벨트 부지였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 면적의 28%가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등을 적치(786㎡) 했으며, 중장비 이동 작업로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로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물 건축이 7건 ▲불법 공작물 설치가 6건 ▲불법 용도변경이 4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이 3건 ▲기타가 4건이었다.

그 중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허가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해 차량 전조등 광택장소(128㎡) 및 농기계 수리 영업장(100㎡)으로 각각 사용하다가 적발됐으며, 비닐하우스를 타이어 교체 및 수리 작업장으로 운영한 곳(40㎡)도 있었다.

강서구 오쇠동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콩나물 세척통 제작 작업장으로 불법 용도변경(120㎡)해 사용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강남구 세곡동의 경우는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을 적치하고(450㎡) 대형저울인 계근대(27㎡)와 컨테이너를 불법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58㎡) 했으며, 은평구 진관동에서는 농지에 잡석포설해 음식점 부설 주차장(502㎡)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형사입건된 13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해당 자치구에서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지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시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시 그린벨트의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자치구 협업은 물론 신규 훼손 및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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