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GTX A 청담동 통과 문제없어" 강남 주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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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GTX A 청담동 통과 문제없어" 강남 주민 패소
  • 서울자치신문
  • 승인 2023.03.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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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노선도.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노선도.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이 서울 강남 청담동과 압구정동 일대를 지나가는 것과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안전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GTX A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1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주민 등) 패소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GTX A 노선은 경기 파주시 운정에서 서울 강남 삼성역을 지나 경기 화성시 동탄까지 83.1km를 잇는 광역급행철도다.

청담동과 압구정동 원고(주민 등)들은 GTX A 공사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환경영항평가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국토부 손을 들어줬다. 국토부가 철도 안전성, 사업비 절감,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모두 고려해 노선을 선정한 만큼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다.

재판부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강남구청에서 14일간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청담동 노선에서 지하터널로 통과할 예정인 모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 등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규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진동이 측정됐으며 원고들의 주장대로 진동레벨이 94dB이라 하더라도 발파지점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음과 진동 영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이 주장한 국토부가 절차적 정당성 없이 노선을 변경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광역급행철도의 기능 확보, 남북철도 연계 방향, 사업비 절감을 두루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9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안전성과 소음, 진동 등에 관한 조사를 거쳐 이익형량(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법적 이익을 비교해 판단하는 일)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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