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내 주유소·충전소 설치↑ 주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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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내 주유소·충전소 설치↑ 주민 불안
  • 강서양천신문사 장윤영 기자
  • 승인 2017.07.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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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 “주거지 인접 위험시설물 철거하라”

마곡지구 내에 신축 중인 시설들에 대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마곡지구 청구아파트에서 70m 떨어진 곳에는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주유소가 지어지고 있다. 해당 시설에 대해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주유소부지) 및 석유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등록 기준이 충족돼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안전 및 일상생활 피해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박 모 씨는 “일 년 사이에 가양동에서 방화동 쪽으로 오는 1㎞도 안 되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유소와 충전소가 릴레이 하듯이 들어서고 있다”며 “위험시설이 가깝게 붙어 있어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최근에는 아파트 바로 옆에 주유소까지 세워지고 있어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시설물이 세워지는데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조차 열지 않았다”며 불평을 토로했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 13일 구가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구체화됐다. 주민들은 당시 기준으로 공정률 80%가 진행된 주유소에 대해 철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고, 주유소 인접 녹지 구간의 공원화 등을 요청했다.

이어 19일 열린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에서도 주민들은 주유소 출입차량과의 사고 방지대책, 주유소의 현판 조도 규제, 주유소의 심야영업 시간제한에 협조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안전을 위해 아파트 인근(마곡동 752-1)에 설치돼 있는 정압기 시설도 이전해 달라고 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정압기’란 도시가스시설로 도시가스 기지에서 나온 중·고압가스를 저압으로 낮춰 가정용으로 공급해 주는 장치이며 2013년 12월, 이곳에 설치됐다.

이에 대해 구는 “주유소 측과 협의해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주유소 간판의 심야 조도가 규정을 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유소 인접 녹지의 공원화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SH공사에 협조 공문 요청할 것”이라며, “향후 주민 설명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해 관계기관들과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심야영업 규제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을 규제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정압기 이전 요청에 대해 “도시가스 측에서 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 주변지역 공급압력 저하가 예상돼 이전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고, 정압기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한 검토 후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상황실에서 실시하는 원격감시와 안전요원의 현장방문 점검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도시가스공사 측은 “정압기 설치는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이 없고 20m의 이격거리 또한 안전상 문제가 없다. 정압기라고 하면 위험하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이는 가스를 모아 놓는 시설이 아닌 수로 배관처럼 흘러가는 시설”이라며 “최근 신축아파트 내부에도 원활한 가스공급을 위해 정압기를 설치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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