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치·삼성·청담·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10월 이후 재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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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치·삼성·청담·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10월 이후 재검토 추진
  • 서울자치신문
  • 승인 2023.06.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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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서울시는 특정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박탈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을 지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1년 연장하여 3년째 지정하는 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다.”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10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추진된다.

시는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또는 실사용 목적으로만 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사진출처=조선일보
사진출처=조선일보

시는 2020년 6월 해당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한 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년 단위로 두 차례 지정 기한을 연장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은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국토부 가이드라인 따라 핀셋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고 주민 5,500 여명도 삼성·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명에 참여하며 동참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개발 기대심리가 줄었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초 지정 취지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삼성동·대치동·청담동·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올해 10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다시 검토한다고는 하지만, 어이없는 결정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기본 취지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는 것에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사유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은 9년 전인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것은 2020년으로 투기적 거래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으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지정이 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는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재지정을 위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근거하지 않고 소위 정무적 판단만을 강조하여 특정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박탈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을 지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1년 연장하여 3년째 지정하는 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다. 연장하려면 강남에 투기적 수요가 아직도 유입되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 근거를 제시 못 하면 즉시 해제 후 10월에 재지정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오는 10월 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지정 기간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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