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상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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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상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김상우 기자
  • 승인 2024.06.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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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통해 9명의 범죄피해자에게 위로금 1천 5백만원 지원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보조금 4천 5백만원 지원
2024년 상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2024년 상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관악구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612일 상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구는 자체적으로 2017년 서울시 최초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타인의 범죄로 인해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으나 5대 강력 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행, 방화) 외에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이사지원비, 심리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둔 범죄피해자 중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하 중앙센터)에서 지원받지 못한 피해자를 관악경찰서장이 추천하여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심의위원회에선 9명의 범죄피해자에게 위로금 15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외에도 관악구는 매년 중앙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범죄피해자보호사업 지원을 위해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상황을 반영하여 중앙센터에 작년보다 5백만 원을 증액한 45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중앙센터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지원은 ‘5대 강력범죄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구민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지, 근무지가 관악구인 경우에도 지원한다.

구는 하반기에도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작은 위로가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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