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국회의원 ‘누구나 아동수당법’ 대표 발의
상태바
박민규 국회의원 ‘누구나 아동수당법’ 대표 발의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4.07.15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19세 미만 모든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
박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갑)
박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갑)

박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갑)은 현행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법률안, 일명 누구나 아동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신생아와 영아기를 중심으로 아동수당 액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막상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초고생 양육 가정은 사각지대였다. 참고로 현행 지급 대상은 만 8세 미만이라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라는 아동수당 본연의 목적과 어긋난다. 반면 많은 선진국들은 청소년기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독일은 대학생이거나 직업훈련 받을 경우 25세까지도 지급한다.

박민규 의원은 “‘누구나 아동수당법은 현재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녀 연령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녀 양육은 적어도 20여 년이 걸리기에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는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출산율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OECD 최하위이며, 출산율 하락 속도도 매우 빠른 상황이다. 반면 출산 양육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 OECD 기준 한국의 가족분야 재정지출은 GDP1.5%OECD 평균인 2.1%보다 현저히 낮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