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법령 중심의 첫 장애인 복지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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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법령 중심의 첫 장애인 복지 매뉴얼 발간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10.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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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최신의 법률 정보 수록…동주민센터 등에 무료 배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5편 ‘장애와 권리’ 발간
센터, “장애인 당사자 눈높이로 장애인 권리 등 서술, 유용한 길라잡이 기대”

틱 장애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할까? 초등학교 때부터 틱 장애를 앓아온 A씨는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틱 장애의 경중을 묻지 않고 장애인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면 장애인등록신청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고법 2015누70883).

백반증은 안면장애에 해당할까? 전신백반증 진단을 받은 B씨는 관할 행정청에서 ‘장애등급 외’ 결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장애인복지법상 안면장애인은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백반증도 안면 부위 변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며 백반증도 증상에 따라 안면장애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대전고법 2014누10231).

장애인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최신의 법률 정보 수록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를 펴내고 있는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30일 다섯 번째 책 ‘장애와 권리’ 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잘 알고 누릴 수 있느냐가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재는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서비스 가이드북을 제외하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찾아볼 수 있는 장애인 법령 및 권리 해설집을 찾기 어려웠다.

이번에 발간된『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장애와 권리’ 편은 국제적인 장애인 권리 및 법령의 흐름을 개관한 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활동법, 장애인고용법, 특수교육법, 발달장애인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각종 법률과 이에 따른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도록 했다.

 

□ 특히 ‘복지시설 이용’, ‘자립생활 지원’, ‘일자리와 주거문제’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큰 주제는 법률 소개와 관련 정보를 동시에 제공했으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홀히 취급했던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상술하는 등 최대한 장애인 당사자 시각에서 최신의 법률 트렌드와 정보가 담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책임 집필을 맡은 김도희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인구의 5%에 이르는 장애인을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제약 없이 살기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이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제도 하에서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꼼꼼하게 권리를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책을 썼다”고 말했다.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장애와 권리’ 편은 핸드북 사이즈(15cm×20.5cm) 160쪽 분량이며, 1000부를 제작하여 구청,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관, 자립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에서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용 오디오 파일로도 만들어 시각장애인 복지관, 오디오도서관 등에 연말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 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5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있으며, 대표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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