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원자력발전소 주변 불법 드론 적발, 43%는 가동 주체 파악 못해
1급 국가보안시설로서 반경 18.5km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5개 원자력발전소(고리, 한빛, 월성, 한울, 새울) 인근에서 불법적인 드론 사용이 다수 적발된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불법 드론을 조종한 주체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 내 드론 출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원자력발전소 인근 불법 드론 탐지 건수가 총 518건이었다.
드론 탐지 장비가 도입된 2022년부터 적발 건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22년 139건, 23년에는 250건, 올해의 경우 7월까지 123건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원자력발전소별로 살펴보면 고리발전소가 2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한울(111건), 월성(72건), 새울(62건), 한빛(25건) 순이었다.
한편, 2020년 이후 드론을 누가 조종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227건)가 전체 적발 건수(518건) 대비 약 43%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규 의원은 “원전 인근에서의 불법 드론 사용으로 인해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드론 조종 주체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원안위가 군, 경찰, 소방 등 안전 관리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불법적인 드론 가동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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