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행거리 줄이면 '포인트' 생긴다
상태바
승용차 운행거리 줄이면 '포인트' 생긴다
  • 동대문신문
  • 승인 2018.04.03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7만 포인트, 세금 납부, 문화상품권·티머니 구매 가능

서울시가 자동차 운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2018년도 신규 회원을 모집 중에 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이다.

마일리지는 운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가 적립된다. 연간 운행거리 감축률 ▲5~10% 미만(500~1천㎞ 미만) 2만 포인트 ▲10~20% 미만(1천㎞~2천㎞ 미만) 3만 포인트 ▲20%~30% 미만(2천㎞~3천㎞ 미만) 5만 포인트 ▲30% 이상(3천㎞ 이상) 7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되며, 서울시 e-tax에서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납부할 수 있고 문화상품권이나 티머니 구매도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차량 소유자이며, 작년과 달리 올해는 1인이 2대 이상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 구청 교통행정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맑은 서울 하늘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에 구민들께서 많이 가입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