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구청장이 정하는 주요사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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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구청장이 정하는 주요사업까지 확대
  • 동대문신문
  • 승인 2018.06.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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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중인 주민참여예산 확대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또 각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현재까지는 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주민사업공모에 한정해 선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예산수립과정에 '예산편성의 방향설정',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도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확대된다. 기존의 참여 방법이었던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기구에의 참여'가 포함되며, 그간 일정 기간을 정해 이루어진 '사업 공모'가 '사업 공모?제안'으로 확대되어 주민들이 상시 사업제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사업 제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주민제안사업의 예산 반영 결과 등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대되면 주민 참여가 용이해지고, 참여자의 대표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유래는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5천명이 참여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는 안전행정부가 2003년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안이 제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2005년도 '지방 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동법 제정 이전인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이어 2004년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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