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대한 구의 적극적인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고 의원이 강서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강서구청은 14건의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모두 아파트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에 관한 민원이었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이른바 ‘빌라’에서 발생한 민원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 접수한 강서구 층간소음 민원 218건 중 아파트 외 주택에서 발생한 민원은 약 53.21%인 116건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층간소음은 단지 이웃 간의 작은 갈등이 아니라,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에 따라 빌라를 포함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전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에 비해 민원 처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빌라에 대해 통·반장의 역할을 활용한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 제도 추진을 제안했다.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는 빌라 거주민에 관한 민원을 통·반장이 접수해 동장에서부터 구청장까지 보고체계를 구성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만큼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빌라 거주민의 민원을 적극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장성 강서구 도시관리국장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비하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해당 조례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책 및 홍보 대책이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어 민원 처리가 가능하지만 빌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고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통·반장을 활용해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면 통·반장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여 강북구 사례와 같이 층간소음 등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동 주민센터에 전달해 구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해 빌라 거주민에 관한 민원 접수창구를 통·반장으로 일원화하고 이를 취합해 동장에게 전달하고, 동장은 관련 부서와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찬양 의원은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을 겪으면서 빌라 거주민이 겪는 행정적 소외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됐다”며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빌라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이 접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