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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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동대문신문
  • 승인 2018.06.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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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 1년분 자동차세 일괄고지

2018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동대문구가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제외된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괄고지 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서울시이택스(http://etax.seoul.go.kr)에서도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 ☎1599-3900, 스마트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서울시 25개 구청 세무부서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토록 당부했다.

또한 12월 부과 예정인 제2기분(7.1~12.31)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자동차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6월 30일까지 구청 세무2과로 신청하여 납부하거나 서울시이택스(http://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2127-4165~4167, 4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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