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옆 불법 주·정차 행위‘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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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옆 불법 주·정차 행위‘여전’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8.07.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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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차원 적극적인 홍보 이뤄져 대형사고 사전 방지해야/ 소방용수시설,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내 주차금지

<사진-신정동 인근 지역의 소화전 앞에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양천구 신정중앙로 인근 도로에 있는 소화전 옆에 한 운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 운송차량 기사는 인근지역 물건 배달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 11일 오후 강서구 마곡동 인근 지역에서도 소화전 옆에 차량을 버젓이 주차를 하고 운전기사가 물건을 운반하고 있었다.

오는 8월10일부터는 개정된 도로법교통법이 적용되어 이와 같은 행위는 불법이 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하고 화재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연결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에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소화전 등 일부 소방시설 주변에 한해 ‘주차’만을 금지했는데 다음달 10일부터는 건물에 화재 발생시 소방활동에 이용되는 송수구, 무전기 접속 단자 등의 소방시설 주변에서도 정차 및 주차가 엄격히 금지된다. 과태료는 현행대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다. 향후 정차 및 주차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향조정 될 계획이다.

정부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금지’와 관련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홍보를 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기자가 신정동 인근 주민들에게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수의 주민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발표는 있었지만 서울시 각 구 단위의 홍보는 아직 미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서구 마곡동의 한 주민은 “소방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 주민들에게까지 전달되어 실제 화재 발생시 결과적으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민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금까지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원인은 불법 주·정차 차량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서 이번에 소방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 조치가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오는 9월28일부터는 경사진 곳에 주차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주차장 차량이 제동장치의 소홀로 인해 굴러 내려와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고임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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