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원료 ‘발사르탄’ 발암물질 위해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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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원료 ‘발사르탄’ 발암물질 위해성 논란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8.07.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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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즉시 수거 및 위해 여부 확인중

최근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 의약품 중 하나인 중국산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메틸아민(NDMA)’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일부 고혈압 치료제에 함유돼 있는 발암물질의 인체 위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검증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문제가 된 중국 ‘제이앙화하이’ 사(社)가 제조한 발사르탄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28개 국가에서 판매중지 및 제품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식약처 역시 해당 원료를 수거해 ‘NDMA’가 얼마나 함유돼 있는지를 검사하고, 검출량을 토대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는 WHO 국제암연구소(IARC)의 2A(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돼 있으며 일상생활 중 공기, 물, 음식물을 접하는 경우에도 소량의 NDMA에 노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9일 식약처는 중국산 발사르탄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 치료제 219개 품목(82개 업체) 전체를 점검한 결과, 해당 원료 사용이 확인된 115개 품목(54개 업체)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를 유지하고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사용된 104개 품목(46개 업체)은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가 해제됐다.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을 처방 받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진료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제품의 목록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식약처 홈페이지 및 블로그·페이스북, 이지드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조제, 교환시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재처방되며,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제해진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 제품을 복용 중이던 환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면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상담을 거쳐 처방을 변경 받을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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