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주차 시 고임목 받쳐 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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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주차 시 고임목 받쳐 놓아야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8.07.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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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위반시 범칙금 부과

 올해 9월28일부터 ‘경사진 곳에 주차를 할 경우, 안전장치 조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생활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오전, 신정동의 한 언덕바지 2차선 골목길에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이 차량들은 장소가 언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량 안전장치 없이 오랫동안 언덕길 큰 건물 옆에 주차해 있었다. 같은 날 오후, 비교적 경사가 가파른 2차선 도로인 강서구 구민회관 인근에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또한 이달 초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입구 경사로 도로에 주차된 수입 승용차가 30여m가량 미끄러지면서 인근 상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 경찰은 승용차의 주차 장치가 풀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28일부터는 이와 같이 경사진 곳에 아무런 안전장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차를 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양천구의 한 구민은 “항상 언덕길 도로에 주차해 있는 차량들을 보면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 기회에 경사로 주차 차량들이 확실하게 안전장치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차장 차량이 제동장치의 소홀로 인해 굴러 내려와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사진 곳에 주차 시 안전장치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제동장치(기어를 P로 유지)를 작동시킨 후 ▲해당 차량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에 따른 제도장치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장치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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