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 제공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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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 제공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 동대문신문
  • 승인 2018.12.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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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후원금 제도·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선관위 관계자가 경로당을 찾아 정치후원금 제도 및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 등을 안내·홍보하고 있다.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정치후원금 제도 및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 등을 안내·홍보해 지역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홍보활동에 나섰다.

동대문구선관위에 따르면, 정치후원금 기부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계좌이체, 카카오페이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 만큼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로는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구호기관이 아닌 경로당 방문해 음식물이나 금품 제공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 상담 등이다.

한편 동대문구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하고 투명한 아름다운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선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과 기부행위 상시제한이 기반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선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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